▲ 강예슬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필품 배송이 늘었어요. 쌀·생수·세제 같은 무거운 물건을 계속 배송하다 보니 팔다리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대체인력(용차)을 구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구하기 어려워요.”(울산 동구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ㄱ씨)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최근 혹사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물량이 급격히 늘었는데, 회사가 배송상품에 대한 중량물 제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물품을 배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다.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는 중량물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보상, 중량물 배송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물류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자기 소유 차량을 가지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한 달 동안 할당된 가구(650가구)를 배달하면 고정급 320만원가량을 받고, 할당 가구를 초과할 경우 건당 수수료 2천400원을 추가로 받는다.

문제는 다른 택배회사와 달리 명확한 중량물 제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우체국택배와 CJ대한통운의 경우 각각 30킬로그램, 35킬로그램이 넘는 중량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날 지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브랜드별 쌀을 나눠 담으면 한꺼번에 239킬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었다. 지난달 배송물품의 중량물 제한이 없다는 지회 주장에 홈플러스는 “주문 상품의 중량물 배분을 위해 상품별로 제한수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쌀(140킬로그램)·물(70~84킬로그램)·배추김치와 알타리(200킬로그램)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특정 상품의 경우 정해진 무게가 넘으면 배송기사들에게 보상으로 1만원을 지급한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온라인 배송기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노사 대화를 외면하는 대형마트 사측에 노동부가 교섭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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