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간접고용 노동자 생명·안전·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과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권고했는데 노동부가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11일 “노동부가 지난 1월29일 (인권위 권고에 대해) ‘중장기 검토’ 등의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해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하며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의 외주화 같은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해 도급금지 작업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를 불수용으로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일 매순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할 과제”라면서 “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또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예방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전면개정안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노동부가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기업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나 사용자 개념 확대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노동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권고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인권위는 “간접고용 노동자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인권위 권고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 (노동부 불수용에 대한)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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