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재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간담회에서는 모두 16건의 건의가 제기됐다. 이 중 노동이슈 관련 건의는 2건이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늘어나 기업의 숨통을 튼 것에 감사드린다”며 “유연한 근로시간을 위한 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 통과가 안 됐다. 조속한 입법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미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회에 이미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건의한 사항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점심을 외부식당에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녁 회식도 활성화했으면 한다”며 “주 52시간 상한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 상한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다음달에 배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사기 진작·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더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언급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피해기업에 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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