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해직교사가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 4일로 1천일을 맞았다. 해직교사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 해고기간은 467일이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해고기간은 그 두 배를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위원장 권정오)와 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호만)가 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하라”고 주장했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노조는 축하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로 전교조 탄압 중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통보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와 해고자 문제를 방기한 지 1천일이 됐다”며 “정부는 수많은 기회를 헌신짝처럼 날려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게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할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해직교원이 학교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권취소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호만 위원장은 “노동 3권은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을 노조에 팩스로 통보했다. 노조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한동안 법상 노조 지위를 이어 가던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정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외노조가 됐다. 이 과정에서 34명의 해직교원이 생겼다.

한편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은 3년9개월 만인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5월20일 공개변론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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