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한국노총은 30일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횡령·배임·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기업명 공개·공개서한 발송·의결권 행사 연계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삼성중공업 등에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계를 조작해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년 1월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횡령죄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림산업 등이 친족 회사에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을 기소했다.

참가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국민연금이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각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등을 포함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나 이사들을 상대로 해임 주주제안·손해배상소송·주주 대표소송 제기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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