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최저임금 부족분을 달라고 소송을 했더니 배차시간을 줄였어요. 하루 23시간씩 격일로 일하다가 배차시간이 하루 7시간으로 줄어드니 먹고살 수가 없죠. 생계가 빠듯해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부족한 수입을 메우려 했는데 회사는 겸업금지를 이유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최규학(52)씨는 지난달 해고통보를 받았다. ㄷ사는 그를 해고하면서 사유로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겸업금지 의무 위반을 들었다. 최씨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소송을 하자 회사는 한 달여 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만 배차시간을 대폭 줄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언제든 택시 운행시간을 택할 수 있었던 최씨는 ㄷ사의 배차시간 변경통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무시간에 제한됐다.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은 모두 배제됐다. 5시간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을 추가로 일해 초과수익금을 벌 수도 없었다. 23시간 배차를 받을 때는 자율운행이 가능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소송 포기를 강요하고, 부당한 이유로 승무를 정지시키는 악덕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18일 택시 노사가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는데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을 탈법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택시노동자들은 잇따라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택시회사는 소를 제기한 택시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 소송 포기를 제안하거나 소송 포기 서명을 강요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김성한 노조 사무처장은 "택시회사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택시노동자의 생계곤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7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택시노동자가 최저임금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 소송을 하고 있다.

조세화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ㄷ사의 경우) 조합원들이 부당한 배차(근무시간 축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는 원상회복하고 싶으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지 않냐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며 “형사범죄로 고발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