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험설계사노조와 암환자들이 삼성생명에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은 위법보험사인 삼성생명에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보암모는 이날로 52일째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초 금감원에서 받은 ‘2018~2019년 8월31일 암입원 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암입원 보험금 분쟁조정을 처리한 1천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이나 됐다. 금감원은 이 중 551건에 대해 지급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39.4%에 해당하는 217건만 전부수용했다. 업계 최하위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은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의 분쟁·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암모는 최근 금감원에 삼성생명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신뢰를 깎는 행위”라며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과 산하 보험사 노조에 보암모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험사들의 횡포에 맞선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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