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운영을 맡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소사원시운영㈜이 체불임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21일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8일 소사원시운영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해선은 경기도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단원구 원시역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이다. 지난해 6월 개통했다. 이곳 노동자들은 개통에 앞서 같은해 5월부터 시운전 등 운행업무를 시작했다. 지부에 따르면 기술·역무업무를 맡은 현장 인력들은 하루 1~2시간, 한 달 20~40시간 연장근무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연장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 66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돌려 달라"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 노동부 중재로 회사는 8월20일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지부와 합의했다. 올해 2월 지부를 만든 노동자들은 임금·단체교섭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지부는 약속 당일까지 체불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체불임금은 2억9천700만원이다.

지부 관계자는 "신입 주간근무자는 기본급 174만원에 식사비 10만원을 받는 등 전국 철도 사업장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노동부 중재에서 한 약속마저 어긴 소사원시운영 경영진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법정휴일인 노동절에 일한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도 조만간 체불임금 진정을 내고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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