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대표 선출 규정 마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대표 제도는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등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며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화된 노사협의회조차 직접·비밀·무기명이라는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회사가 지명하거나 간접선거 등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소·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노조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노조 조직률은 10.7%다. 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같은 기간 0.2%에 불과하다.

김동철 의원은 “무려 29개의 노동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대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2기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소·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 선출 규정 마련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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