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입구 옆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제정남 기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쟁의행위 대체근로를 금지해 달라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입구 옆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2만7천102명의 참여로 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어 업무유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최대 50%까지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 1월1일 시행 직후부터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내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을 하는 조합원이 파업참가 조합원의 임금손실분을 메워 주는 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정하는 과정에서, 파업참가자로 지목됐는데 불참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불거진다"며 "갈등의 골이 생기면 공사가 조직을 운영하거나 인사를 행사할 때 제약으로 작동하고, 현장 협업을 해쳐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기업주 배만 채워 주는 제도"라며 "국회는 노동후진국 오명을 씻기 위해 노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아시아나·대한항공 조종사, 철도 노동자, 통신·케이블 노동자, 발전소 노동자, 병원 노동자 등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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