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신속한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17일 ILO 전문가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ILO 강제노동 협약(29호) 이행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0년 채택했다.

일본은 1932년 비준했지만 한국 정부는 보충역제도(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가 쟁점이 되면서 비준하지 않았다. 4개 미비준 ILO 기본협약 중 하나다.

양대 노총은 의견서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는 불법이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판결을 비난하고 가해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적어도 8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고령의 생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도 많지 않다"며 "ILO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촉구하는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ILO에 협약 위반으로 일본 정부를 제소할 자격이 없다. ILO 회원국이 특정 협약에 관해 다른 회원국을 제소하려면 해당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정부가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일본 정부를 제소한다면 ILO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노동단체 의견은 ILO 전문가위원회가 일본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도에 그친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회원국에게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국제노동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양대 노총은 한국 정부에 "29호 협약을 포함한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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