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다 계약해지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는 외주용역 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요금수납원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불법파견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공사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파견법에 의거한 처벌을 해 달라고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뒤 1·2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은 외주업체에 고용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한 뒤 요금수납원에게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1천400여명은 올해 7월1일 계약해지됐다.

연맹과 노조는 “도로공사는 파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1천400여명을 해고해 죄질이 중대하고 무겁다”며 “도로공사가 불법·부당한 해고사태를 해결하고 법원 판결대로 해고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전 도로공사 김천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강래 사장을 규탄하고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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