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이의제기에도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노정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노동부는 5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천59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만5천310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29일 노사단체에서 이의제기를 받았다. 한국노총만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다 2.87%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거시경제지표 합계를 밑돈다”며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제기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브리핑에서 “내용상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차관은 “결과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조사를 포함해 상시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를 수용하면 사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포함해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소집을 최저임금위에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의소집은 불가피하다. 노동계가 불참하는 만큼 제도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임서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논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중 의미 있게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노사 어느 일방만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불참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측이 최저임금제도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위원들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백기투항한 결과”라며 “제도개악과 관련한 일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가 노동자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계 요구대로 제도개악을 논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올해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자는 노동계 요청에 따라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재계 반대로 제도개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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