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마감 5일 전인 7월11일 C시 관할 고용센터가 A씨에게 D사업장을 알선했다. A씨는 회사측 면담을 거쳐 7월16일부터 일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A씨에게 결핵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가 19일 나왔다.
A씨와 회사 관계자는 결핵검사 결과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했다. 고용센터는 그러나 구직등록 마감일이 사흘 지났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이주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했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경기지청이 A씨 연락처 오류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기까지 구직등록기간 3개월 중 2개월 이상 소요됐다”며 “해당 고용센터가 구직등록 마감 5일을 남기고 구직알선을 했고 D사업장은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인 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며 "구직등록기간 경과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A씨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보호의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적법한 체류지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