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4월16일 B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의 구직등록 마감은 3개월 뒤인 7월16일이었다. B시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6월25일 A씨 연락처 오류를 확인함에 따라 A씨는 같은달 28일 연락처를 정정하고 구직희망지역을 C시로 신청했다.

구직등록 마감 5일 전인 7월11일 C시 관할 고용센터가 A씨에게 D사업장을 알선했다. A씨는 회사측 면담을 거쳐 7월16일부터 일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A씨에게 결핵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가 19일 나왔다.

A씨와 회사 관계자는 결핵검사 결과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했다. 고용센터는 그러나 구직등록 마감일이 사흘 지났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이주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했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경기지청이 A씨 연락처 오류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기까지 구직등록기간 3개월 중 2개월 이상 소요됐다”며 “해당 고용센터가 구직등록 마감 5일을 남기고 구직알선을 했고 D사업장은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인 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며 "구직등록기간 경과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A씨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보호의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적법한 체류지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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