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백화점 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
"최저임금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집세도 냅니다. 급여가 나오지 않는 방학 중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해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세요."

8년째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이미선씨 호소다. 이씨처럼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 2는 가구원 소득 다 더해도 300만원 미달

서비스연맹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노동자 464명,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노동자 181명, 학교비정규 노동자 418명 등 1천6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신의 급여가 가족 중 가장 많으면 '주 소득자', 자신보다 급여가 많은 가족이 있으면 '보조 소득자'로 구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6.8%가 주 소득자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가족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25.9%에 불과했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비율이 60.7%, 무상거주 6.2%, 기타 7.1%로 나타났다.

셋 중 둘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더해도 3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주 소득자가 속한 가구의 월소득 합계는 200만원 이하는 26.1%, 200만~300만원 40.5%였다. 300만~400만원이 17.1%로 뒤를 이었다.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낮춰

최저임금이 최근 2년 새 매년 10% 넘게 올랐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4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평가를 유보(보통 33.4%)하거나 모른다고 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응답자의 2017년 월평균 급여는 152만9천원, 연간 상여금은 201만7천원이었다. 이들의 올해 월급여는 178만7천원, 연간 상여금은 205만9천원이었다. 2년간 연평균 급여 상승률이 8.1%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13.6%(2018년 16.4%, 2019년 10.9%)보다 낮다. 응답자 56.3%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생활개선에 대한 기대를 물었더니 '많이 어려울 것'과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32.8%와 23.5%로 나타났다.

연맹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인상 효과가 낮아진 데다 최저임금 노동자 다수가 불안한 주거형태에 있고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