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영화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재차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가 20일 성명을 내고 "영화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서울동부지법 2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 노조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영화를 제작하는 A사가 2017년 영화제작에 참여 중인 영화스태프들에게 돌연 촬영 중단을 통보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당시 해고를 당한 영화스태프들은 A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영화스태프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사 대표가 근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A사 대표는 "영화스태프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죠.

- 노조는 "근기법은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으로 노동자 기본권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2심 판결로 영화스태프의 근기법 적용이 부정되지 않고, 더 많은 영화제작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이 준수되길 바란다"고 환영했습니다.

3대 종교 “사회적경제 활성화할 것”

- 가톨릭·기독교·불교계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를 열었습니다.

- 3대 종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비와 나눔 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를 개최했는데요.

- 이들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연대사업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종교시설·사회적기업에 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을 수여했습니다.

-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 ‘고용노동부-성직자 간담회’도 진행됐는데요.

- 종교계는 “사람중심 사회적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재갑 장관은 “종교계와 사회적경제가 힘을 합하면 일자리·소득불균형 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네요.

- 한편 3대 종교 공동행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성직자·신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종교계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 임금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학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교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의 차별적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정규직과는 달리 교육과 연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승진 기회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 노조는 이어 “영양사·조리사·사서는 지역에 따라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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