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온 중소 상공인들이 이마트 본사 앞으로 몰려가 '노브랜드' 가맹점 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 상공인들은 "이마트가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꼼수 출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오후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참여연대 같은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 상인·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중소 상공인들은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문제 삼는다. 이마트는 200개 넘는 노브랜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3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나 중소기업 동의를 얻어 직영점을 출점했다. 그런데 이마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직영점만으로 어려움이 따르자 이마트는 가맹점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이마트는 여기에 중소 상공인들이 "꼼수"라고 비판하는 규제 회피기술을 선보였다. 노브랜드 가맹점은 점주가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형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협력법에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대기업 △대기업이 점포 개업 총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한 점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회장은 "이마트가 사업조정 자율협상 과정에서 지역 중소 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가맹점 개점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마트가 대구에 2곳, 울산에 1곳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영점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지역의 중소 상인단체들과 사업조정을 할 수 있지만 가맹점은 아예 협의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효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많은 조합원이 폐업하거나 폐점한 상태"라며 "대기업 유통 관련 소매업이나 물류기업이 들어온다면 현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폐업할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김성민 한상총련 공동회장은 "상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마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노브랜드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마트측은 "노브랜드가 가성비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면서 일반 자영업자에게서 창업 문의가 증가하자 '새로운 투자형 프랜차이즈 모델(노브랜드 가맹점)'을 선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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