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하위법령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 3일 끝났다. 하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말한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장관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금지 범위 확대도 쟁점이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안에서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규제개혁·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

작업중지명령 해제심의위 개최 시한 4일 유력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는 노동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개선조치를 한 뒤 노동자 의견을 들어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을 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 심의위에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한 명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노동계는 심의위에 노조 추천 전문가나 노사가 모두 동의하는 전문가를 참가시키자는 입장이다. 또 심의위를 꾸리는 기간(4일)이 너무 짧다고 우려한다. 민주노총은 해당 규정 삭제 의견서를 냈다. 반면 재계는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24시간 이내 심의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조항 원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충분히 개선하지 않으면 심의위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졸속심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 뒤 24시간 만에 심의위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4일이라는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하기 때문에 심의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업무 재하도급 금지 확대 요구에
노동부 “원청 책임장소 확대로 효과 충분”


정부 입법예고안 중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도급금지 범위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은 도급승인 대상으로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이를 염산·황산·불산·질산을 취급하는 설비·개조·분해·해제·철거·설비 내부작업으로 구체화했다.

노동계는 "범위가 너무 좁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모법에서 폭넓게 잡은 범위가 시행령에서 축소돼 버렸다”며 “4개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철도·지하철을 포함한 여객운송사업의 점검·설비 보수 업무 △전기사업 설비의 점검·정비·복구 업무 △선박 건조·수리 업무 △방사선 관련 업무 △폭발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료를 제조·사용·운반하거나 저장시설을 개조·보수·해체하는 업무까지 도급금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 역시 입법예고안에서 특별한 수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하위법령에서 원청 사업장 안에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 보호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 노동부 주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나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은 원청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똑같은 조치를 하청노동자에게 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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