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공공기관 복지축소로 IBK기업은행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와 병으로 인한(인병) 휴직·휴가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공개한 ‘건강 관련 복지제도 축소 현황’에 따르면 직원들의 연평균 본인상 규모가 2014년을 전후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병으로 인한 휴직·휴가자 규모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 지침'을 내놨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휴직·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같은해 11월 복무규정 등을 개정해 건강 관련 복지제도를 축소했다.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됐다.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도 급감했다. 기업은행은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직원이 병에 걸리면 최대 2년6개월의 휴직을 보장했는데, 이 기간이 정부 지침 발표 후 1년으로 축소됐다. 비업무상 인병휴가는 연누계 120일에서 60일로, 건강검진비 지원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했다.

복지가 축소된 후 아픈 사람이 크게 늘었다. 지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병 휴직·휴가자 현황을 파악했다. 2010년 11명이었던 휴직·휴가자가 지난해 42명으로 늘었다. 2010~2014년 휴직·휴가자는 연평균 19.2명이었다. 그런데 2015~2018년 휴직·휴가자는 39명으로 증가했다.

본인상을 당한 직원은 2012~2014년 7명에 불과했는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5명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본인상을 당한 직원이 2.3명에서 6.25명으로 급증했다.

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지침에 의한 건강권 축소로 병에 걸린 직원이 충분한 휴식과 재활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사망자와 휴직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와 은행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확인한 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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