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노사정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노동법률단체는 25일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라는 점에서, 단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한국경총 부회장·고용노동부 차관·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5명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합의가 아니라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합의할 거면 경사노위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일부 노사정 대표라는 사람들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아무데서나 합의했다고 발표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결론을 위해 짜 맞춘 각본에 따른 보여주기와 명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박성우 노노모 회장은 "장시간·공짜·무료노동을 합법화시켜 줬다"고 우려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0시30분까지 내리 일하고도, 주말에 4시간을 더 일해야 64시간을 맞출 수 있다"며 "현재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도 1.5개월은 64시간까지 내리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첫 3개월 후반부에 주 64시간을 배치하고, 두 번째 3개월의 전반부에 64시간을 배치할 경우 3개월 내내 주 64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이번 합의로 최악의 경우 6개월 내내 64시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노동자 건강 안전장치로 둔 '근로일 간 11시간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도 "밤 10시에 퇴근해 다음날 9시까지 출근하면 딱 11시간"이라며 "고작 이런 내용조차도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달리 시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 철회 요청서'를 경사노위에 전달했다.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 철회를 위해 후속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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