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배움센터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보다 더 일하지만 임금은 적게 받았다. 산업재해는 더 많이 당하면서 산재보험 처리건수는 훨씬 적었다. 간접고용 노동자 4명 중 3명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10월8일까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제조업·서비스업 5개 업종(자동차·조선·철강·유통·통신) 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914명(정규직 325명·간접고용 5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조돈문 센터 이사장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54만원으로 원청 정규직(353만원)에 비해 100만원가량 적었다.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은 자동차업종이 30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통업종이 1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주말 포함 주당 노동시간은 49.08시간으로 원청 정규직(46.23시간)보다 2.85시간 더 일했다. 지난 1년간 산재사고로 다친 경험은 간접고용 노동자 37.8%, 원청 정규직 20.6%로 조사됐다.

산재사고 처리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비중이 간접고용 노동자는 38.2%나 된 반면 원청 정규직은 18.3%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아니다"(-2)에서 "매우 그렇다"(+2)까지 4점 척도로 살펴봤다. 정규직(0.51)은 조금 동의한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1.44)는 적극 동의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처우를 받고, 차별처우 감수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돈문 이사장은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75%에 달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60%에 이른다”며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에 적용된다면 간접고용 노동자 4분의 3이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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