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웰스토리노조

식음전문기업 삼성웰스토리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27일 삼성웰스토리노조(위원장 이진헌)에 따르면 최근 비조합원 6명을 포함해 과장 이상 현장간부 조리사 10명이 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이 없다”며 “부당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중단하고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7월 회사가 현장직과 사무직 노동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30분→10분)을 변경하는 과정에 현장간부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진헌 위원장은 “일반 현장직과 사무직처럼 10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회사가 연장근로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며 “현장간부는 가능한 연장근로를 자제하길 권고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6년간 삼성웰스토리에서 조리사로 일했지만 포괄임금제를 하겠다는 노사협의나 동의서 작성은 없었다”며 “올해 7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갑자기 포괄임금제가 등장했고, 급여명세서 기준급 항목에 고정시간 외 수당이 표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현장간부들은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은 1시간밖에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시간 산정이 명확하다”며 “노동부 고발을 통해 회사의 일방적 포괄임금제 적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