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주가 누군지 몰라 법정 기한 내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돼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따라 노동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사업주 대신 공단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퇴사했고, 같은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돼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병원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올해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 결정을 받았다.

A씨는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행정심판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