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법무부 단속 중 추락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단속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시민·노동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이주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사망사고”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는 올해 8월22일 경기도 김포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그는 보름여 만에 숨졌고,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2013년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올해 상반기에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딴저테이씨 사망원인에 대한 법무부와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엇갈린다. 대책위는 법무부 과실과 무리한 단속으로 딴저테이씨가 사망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딴저테이씨 다리를 붙잡았다”며 “그 영향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목격자들은 “창문을 넘어갔던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무사했는데 경찰에 다리를 잡힌 딴저테이씨만 숨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단속반이 딴저테이씨가 추락한 뒤에도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추가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이송된 뒤 초기 기록에는 추락사유가 ‘자살’로 표기돼 있었다.

법무부는 반박했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도주사고 등 외국인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창문 등에 단속직원을 미리 배치했으나, 딴저테이씨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단속 직원을 밀치고 창문을 통해 도주해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속직원의 추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식당 외부에 있던 법무부 직원이 추락한 딴저테이씨를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과정상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말 ‘범죄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딴저테이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단속 과정 촬영영상 공개해야"

대책위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 과정을 촬영한 영상과 단속계획서·보고서 등 딴저테이씨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이 단속반이 찼던 바디카메라영상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특히 법무부의 폭력적인 단속 방식에 주목했다. 대책위는 “사건 현장 창문 밖 비좁은 통로 너머는 낭떠러지였다”며 “이런 곳에서 기습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을 한 것은 딴저테이씨 죽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는 딴저테이씨를 포함해 10명이나 된다. 대책위는 “정부는 이런 사고에도 반성은커녕 지난달 1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 폭력단속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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