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를 포함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가 최근 4년여간 6만2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건수는 총 6만2천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 건수는 4만3천455건,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6만195명이었다.

2014년에는 8천880건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검거 건수는 6천241건, 검거 인원은 8천899명이었다. 2015년에는 1만5천43건 중 1만202건(1만4천17명), 2016년에는 1만4천908건 중 1만539건(1만4천545명), 2017년에는 1만3천348건 중 9천756건(1만3천133명)을 검거했다. 2014년부터 4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1.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9천871건이 발생했고 이 중 6천717건(9천601명)을 검거했다.

주요 검거 사례는 △지난해 3월 일베사이트에 방송사 뉴스화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망하셨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합성·게시한 사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브에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예방 접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올해 7월 포털사이트 카페에 ‘인천 주안역에서 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 2명이 여중생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등이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 범람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사회분열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악의적·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엄단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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