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일하던 열차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고용된다.

3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은 열차 고객서비스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전문가 조정 결정서'를 지난 28일 제시했다. 철도 노사는 올해 6월 자회사 위탁업무의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조정안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열차 승무원(553명)과 차량정비 및 변전설비(296명) 노동자는 직접고용된다. 반면 자회사 위탁업무 중 매표·광역역무·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128명은 자회사 고용이 유지된다. 전문위원들은 결정서에서 "자회사 노동자 임금수준과 승진체계는 동일 직종 코레일 직원과 차별이 없도록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KTX 승무원 문제가 안고 있던 불법파견·여성차별·시민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관계기관 협조를 기대한다"며 "다만 자회사 일부 노동자들만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코레일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용역업체(1천466명)와 자회사(849명)에서 차량정비·열차승무·전철선 및 선로 유지·보수, 스크린 도어 업무에 종사하는 2천3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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