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 휴게시설 면적은 노동자 1인당 1제곱미터 크기로, 전체적으로는 의자와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54조(휴게)를 비롯한 현행법에 노동자 휴게시설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없다.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노동부가 배포한 가이드는 휴게시설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휴게시설은 1인당 1제곱미터,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휴게실에는 냉난방·환기시설과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냉장고·식수·화장지를 비치해야 한다. 지하실이나 기계실·화장실 등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건설현장처럼 옥외작업장은 그늘막이나 선풍기·온풍기를 비롯한 냉·난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가이드를 배포한다. 다음달부터 백화점·면세점·청소·경비용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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