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단축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ICT 업종은 서버다운과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기업이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 및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같은 사회재난 사유를 말한다.

김동연 부총리 발언은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힌다. 지난 18일 경총은 노동시간단축에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근기법 시행규칙 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를 개정해 달라는 얘기다.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하면서 세부사항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면 노동부는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현장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려면 재난적 사항이 있고, 통상의 노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며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지방노동관서가 확인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 발언도 법상 인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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