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부가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대임금 감소 불이익을 받는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춘마루'에서 열린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대이익이 삭감되는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기본급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교육부·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소한 공공부문 연봉 2천50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임금이 낮아지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급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금자 위원장과 안명자 본부장은 "지금은 보완책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줬다 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할 때"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김 장관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렇다저렇다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다만 입법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 대비 60% 수준인 임금을 80%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김 장관은 "처우 수준을 높이도록 교육부에 요청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다른 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전환이 안 되거나 해고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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