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해 7월20일 이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시·지속업무 종사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전환 배제된 기간제 노동자는 130여명이다. 일부는 5월 말 계약이 종료된다.

14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노동자 3천175명 중 1천384명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 중 연구원(연구보조원)을 포함한 130여명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채용됐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노조는 130여명 모두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인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월20일)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노조 질의에 “2017년 7월20일 이후에도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해당 직종이 전환 심의위에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경우라면 전환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해당 기관이 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인 대응방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발표 뒤인 지난해 11월 1년짜리 기간제로 국립농업과학원에 채용됐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원 A씨는 “같은 사무실 연구원 중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채용된 이들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전환 제외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130여명이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어서 전환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같은 연구원이라도 모두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연구원 업무는 오래전부터, 최소 3년 전부터 있었던 업무로 내가 나가면 누군가 대체해야 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전주 농촌진흥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