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을 수사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눈을 감은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기소권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펼친 주장이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계약하고 2011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이후 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징계와 고소·고발, 임금체불 등이 7년째 지속되고 있다.

노조탄압 장기화에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검찰에 5대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가 배후로 지목되는 현대차 봐주기 수사다. 노조에 따르면 지회는 유성기업이 직장폐쇄 직후인 2011년 8월 무렵 현대차 구매담당 이사 소유 자동차에서 창조컨설팅 문건을 발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11월 유성기업을 압수수색해 현대차 임직원과 유성기업 임직원이 2011년 5월4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 121차례 만나 노조파괴 전략을 수립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대차 임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기업노조인 유성기업노조 조합원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한 이메일도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2월 현대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회가 2016년 2월 현대차를 재차 고소하자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현대차쪽을 기소했다.

김차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2012년 말께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을 검찰이 4년간 방치하다가 늑장기소한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3년 1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유시형 유성기업 회장도 불기소했다. 법원은 2014년 지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회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됐다.

검찰은 노동자는 엄하게 대했다. 검찰은 회사가 설치한 CCTV를 가리는 동료에게 테이프를 뜯어 건넨 지회 조합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지회 관계자는 “검찰이 처음부터 공정하게 수사만 했더라도 한광호 열사가 죽지 않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둘러싼 검찰 수사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올해 2월 임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는데, 유성기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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