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

헌법재판소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는데도 철도공사를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선거운동권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운동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는 2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사한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처구니없게도 위헌 결정은 철도공사 노동자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협의회에는 부산지역 34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협의회가 중앙선관위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직원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철도공사 이외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근거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해당 사건 청구인이 철도공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철도공사 직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편협하고 도식적인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철도공사 이외의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지”를 묻는 2차 질의를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이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석병수 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기관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징계한다는 문서를 시달하고 있다”며 “생활정치가 폭넓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선거운동 권리제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 임원만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직원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해 1월 발의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이달 15일 열린 임시국회 3차 소위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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