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청 소속 ㄷ용역업체가 지난해 11월 옮긴 주차부지에는 위생시설이 없다. <공공연대노조 부산울산지부>
부산 남구청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사업장에 샤워실 같은 위생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논란이다.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했지만 부산 남구청은 “위생시설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19일 공공연대노조 부산울산지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부산 남구청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탁받은 ㄷ용역업체는 지난해 11월 회사 건물·주차 부지를 옮기면서 화장실·세면실·샤워실·세탁실·탈의실·휴게실·수면실을 비롯한 위생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체 관계자는 “새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만 위생시설이 없는 임시부지를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조치로 노동자들에게 사우나 티켓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 노동자는 “쓰레기 수거·운반업무를 한 뒤 샤워는 물론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한다”며 “작업복을 세탁하지 못해 그대로 집에 가져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차·청소도구도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악취도 심하게 난다”며 “업체와 남구청은 온갖 분진과 세균에 노출된 노동자를 5개월째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가 사우나티켓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우나는 새벽 2~4시엔 청소 시간이어서 새벽에 퇴근하고 바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며 “사우나 위치가 차량으로 30분이나 가야 해서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는 “사우나 쿠폰까지 지급하는데도 몇 개월 동안을 못 참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위생시설 관리·감독 권한은 노동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나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노동자 안전·건강에 책임이 있는 원청 부산 남구청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업체와 남구청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진정했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신고인 조사와 현장 확인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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