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66개 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이 3월2일부터 시작되지만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2월 임시국회가 28일 끝날 예정이어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은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22일까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환노위는 현재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잡지 못했다. 법사위는 27일과 28일 열린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고용노동소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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