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세법 시행령을 통해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2년간 5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아파트 경비원·청소노동자 대량해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가 별도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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