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천명이 내년 1월 교원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전·현직 교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강신만 홍길동교사당 대표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과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을 포함한 교원·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과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고문을 맡고 있다.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에 따르면 이날 현재 600여명의 교사들이 헌법소원 참가의사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은 △교원과 교육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23조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교원을 그만두도록 하거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 △교원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지지 또는 반대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교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 22조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신만 상임공동대표는 “45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고 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 영토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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