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 음료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숨지는 사고로 청소년노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법제를 청소년노동 권리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정 공인노무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소년들이 노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며 “특성화고나 도제학교에서 산업체에 파견 나가는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노무사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모든 노동관련법이 적용되지만 사실상 노동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제외된다. 이 노무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점검한 결과 청소년은 10인 미만 혹은 하루 7시간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이 적용되고 10인 미만에도 취업규칙이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10인 미만 사업체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역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규정 삭제 △주 15시간 미만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청소년 체불임금 3일 이내 즉시 지급 마련 △휴식시간 상한 규정 통해 휴식권 확보 △사업장 내 폭언·폭행 금지 조치 △청소년 법정노동시간 1주 40시간→35시간을 제시했다.

이 노무사는 “행정관청의 감독과 피해구제 지원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며 “청소년 처지에 이해가 깊은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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