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대한민국 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이어 올해 10월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인권위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권고에서는 인권위가 사회권규약에 관한 내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지난 24일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법은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헌법 10~22조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 한정하고 있다. 헌법 23조와 31~36조까지 해당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2조는 근로의 권리, 33조는 노동 3권 보장 조항이다.

노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헌법 23조와 31~36조의 기본권에 관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축소 △특수고용직 포함 비정규직 법적 보호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규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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