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된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1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단과 오는 25일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집단교섭 파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단식농성 중인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보름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 10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서울·부산·광주·경남·충남·전북 교육감이 농성장을 찾아 교섭 파행에 유감을 표하고 교섭 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입장 변화 발표는 없었지만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해 집단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25일 전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9만 조합원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올해 8월18일 시작한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부, 15개 시·도 교육청 간 집단교섭은 지난달 26일 열린 4차 본교섭에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사용자측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한 근속수당제도 도입 전제조건으로 급여 산정시간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인데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축소하자고 요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월 기본급은 160만1천원이다. 현행 243시간 기준으로 시급 6천588원이다.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 대비 118원 많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면 시급은 7천660원이 된다.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7천530원)을 웃돌아 월급 인상효과가 사라진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에 결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간끌기 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최소한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교육부가 편법·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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