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고 김창수 조합원이 사고를 당한 철길에 김 조합원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였다. 철도노조
최근 한 달 사이 두 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유사재해 발생위험이 높다며 재해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사고 사업장 열차궤도 보수작업 중지 명령

지난 28일 새벽 서울 영등포역과 노량진역 사이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철도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의 열차궤도 보수작업 일체를 중지시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9일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51조7항에 의해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시기 바란다”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인을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감시인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열차 운행 중 작업을 개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부적정으로 인한 열차 추돌과 협착 등 유사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안전·보건 기준 위반 내용을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작업할 시간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노동자는 물론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변경 불가피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에서 인력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 기본계획에는 민간투자 확대와 자회사 분할 같은 민영화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시설 유지·보수 분야 효율화 명목으로 1킬로미터당 인력은 0.796명에서 0.676명 이하로 줄이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이전 정권 방침에 의해 수립된 것”이라며 “조만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중심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게 기본계획인데, 주요 내용은 효율화와 인력 감축”이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전 정부 기조를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제도를 서둘러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유지·보수 인력 충원해야”

노조는 사고대책팀을 꾸리고 코레일에 긴급중앙노사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산재 사고 이후 노조가 수도권서부본부의 선로 상태를 파악한 결과 선로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침목이 파괴된 곳이 너무 많았다”며 “유지·보수 인력이 너무 많이 감축돼 지금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유지·보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노조는 인력충원과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할 때 열차를 통제한 상태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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