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수가대로라면 임금이 최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바우처 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은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사업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장애인 활동지원·노인돌봄·가사간병·산모 및 신생아 돌봄 등 4대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속한 5개 노조·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꾸린 조직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보증을 목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다. 도입 10년 만에 제공인력 11만7천명에 이용자가 74만7천명에 달하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실정이다. 정부가 책정한 수가가 지나치게 적은 탓이다. 정부가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책정한 수가는 9천240원이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과 이에 기반을 두고 책정한 주휴·연차 수당을 더한 인건비 합계는 8천307원이다. 여기에 퇴직금(692원)과 사업주 몫 4대 보험료(760원), 수가 대비 10%인 기관 인건비만으로 책정한 운영비(976원)를 합하면 총비용은 1만736원이 된다. 정부 수가가 최저임금을 충족하려면 1천496원이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공동행동은 "노인돌봄은 936원, 가사간병은 536원의 수가가 덜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바우처 사업의 진짜 고용주인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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