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 노동자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열린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 노동자들이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도 구성됐다.

KT새노조를 비롯해 12개 노동·사회·정당으로 구성된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주요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3년간 네 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하며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한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며 “KT 황창규 회장이 나서 비정규직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서 일한 비정규 노동자 염동선(37)·김선호(31)씨는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감독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업체 케이티스를 불법파견·위장도급 혐의로 지난 3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달 9일에는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입사 당시 채용·면접을 주도한 것은 물론 작업시간이나 작업대상·연장근로·휴일당번 등도 직접 지시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명함을 제작·배포한 것은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핵심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며 “케이티스가 염동선씨를 포함한 무선센터 직원들에게 계약 연장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제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염동선씨는 “우리는 쪼개기 계약과 위장도급으로 정규직 전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며 “원청인 KT스카이라이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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