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3주기 즈음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원 순직 불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를 보면 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 하지만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3조1항1호(정의)와 같은법 시행령 2조4호(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도록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를 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 "기본소득은 차기 정부에서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최우선 정책이다."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 "왜 기본소득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창한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의무"라며 "기본소득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에게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 유 의원은 "기본소득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자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국가보장제가 78%의 지지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혔다"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나 이념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국민이 차기 정부에 원하는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늘리는 이마트, 노동권 보호는?
-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가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움을 받아 300여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211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했는데요.
- 공단은 16일 “이마트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공단이 제공하는 모집대행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마트는 지난해 공단 모집대행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한 후 올해 2월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해 64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했는데요.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취업예정자 단기직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박승규 이사장은 “이마트가 장애인 채용에 나선 것을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 그런데 이마트는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갈등을 오래 겪은 곳입니다. 지금도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자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만큼 노동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국가인권위 “기간제 교원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7.04.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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