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3주기 즈음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원 순직 불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를 보면 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 하지만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3조1항1호(정의)와 같은법 시행령 2조4호(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도록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를 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 "기본소득은 차기 정부에서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최우선 정책이다."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 "왜 기본소득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창한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의무"라며 "기본소득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에게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 유 의원은 "기본소득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자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국가보장제가 78%의 지지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혔다"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나 이념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국민이 차기 정부에 원하는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늘리는 이마트, 노동권 보호는?

-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가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움을 받아 300여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211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했는데요.

- 공단은 16일 “이마트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공단이 제공하는 모집대행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마트는 지난해 공단 모집대행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한 후 올해 2월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해 64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했는데요.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취업예정자 단기직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박승규 이사장은 “이마트가 장애인 채용에 나선 것을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 그런데 이마트는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갈등을 오래 겪은 곳입니다. 지금도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자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만큼 노동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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