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23일 오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심사를 했으나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면서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 한 번 더 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제기된 쟁점은 세 가지다. 크게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이외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 50% 또는 100%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주일은 7일, 주 52시간 제한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지난 20일 소위에서는 제기되지 않은 쟁점이다.

정부·여당안인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휴일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1주 8시간을 2023년까지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50%만 인정해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2주 단위에서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소위에 참가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소위에서는 300인 이상 2년, 300인 이하 4년간 면벌(처벌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30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임금삭감 등 노동시장 충격흡수 기간을 더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 밖에 ‘면벌조항’이란 용어가 법률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처벌특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두지 않고 중복할증도 최근 법원 판결처럼 100%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는 노동자의 출퇴근재해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부양가족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소위는 24일 오전 간사협의에서 차기 소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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