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노조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사용자측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한화테크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업노조와 올해 임금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기업별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면 1차례당 400만원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한화테크윈에는 기업별노조인 한화테크윈노조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있다. 회사는 2015년 1월 당시 조합원이 가장 많았던 한화테크윈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교섭을 진행해 같은해 12월12일 유효기간이 2년인 단체협약과 1년인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4월20일에는 유효기간이 2017년 2월28일인 임금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1년 사이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이 기업별노조보다 더 많아졌다. 이에 지회는 임금협약 종료 3개월 전인 지난달 1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까지로 아직 남아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기업별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2년10개월로 부당하게 길어지고 체결할 수 있는 임금협약도 3개가 된다”며 “소속 조합원수 변동으로 인한 과반수노조의 변동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별노조의 대표교섭노조 유기지간은 임금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인 2017년 2월28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