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단속추방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탄 나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전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산하조직이 조력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전주지역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북지역 건설노조는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행정기관에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25일 전주 덕진구 A건설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했다. 이날 단속은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북건설지부 조합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을 확인하기 쉽도록 현장 출입구를 좁혀 달라고 요구했고, 지부가 이에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지부가 합동단속을 펼친 셈이다.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 8명 중 5명이 강제출국을 당했다.

전북지역 인권단체들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항의했고,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의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상급단체인 건설노조도 긴급회의와 지역간담회를 열면서 사태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전북건설지부가 창립준비위원회 시절 발생한 일"이라며 "신생조직이다 보니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건설노조의 입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장시간 일을 시키는 등 불법사용하는 업체들을 행정관청에 고발하는 사업을 했을 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개개인을 신고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산하 조직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는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대상이지 일자리를 놓고 싸워야 할 적이 아니다"며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갈등이 잦은 만큼 총연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조합원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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