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677일 만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내린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양시멘트지부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같은해 2월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두 회사 노동자들이 입사 때부터 사실상 동양시멘트의 정규직이었다는 판정이다.

그러자 동양시멘트는 두 회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쪽을 택했다.

지난해 9월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그룹은 자회사를 설립해 노조를 탈퇴하고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에게만 일자리를 줬다. 현재 23명의 노동자들이 지부에 남아 있다. 지부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위장도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판부가 동양시멘트 노동자로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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