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이 김기춘·우병우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는 반드시 수사·기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촛불민심과 언론이 보도하는 각종 의혹에 떠밀리듯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재벌 총수 비공개 소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소환 등 부실수사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검찰 수사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검이 검찰 수사에서 한계를 보였던 의혹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김기춘·우병우 소환조사를 촉구한 이유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은 검찰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됐고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방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고 모든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박 대통령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뇌물죄)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정부 책임을 은폐하려 한 황교안 총리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뒤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직무유기 혐의와 123정장 업무상과실시차 혐의 적용을 막는 등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부책임 은폐 시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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