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권익위는 23일 공단의 산재 승인 번복에 따른 간병료 반환 요구를 받고 민원을 제기한 중국인 노동자 장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공단에 반환 결정을 취소하고 후속치료에 필요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4년 11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추락해 외상성 측두골 골절과 난청, 대퇴골 골절 재해를 당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골절된 다리 부위를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그해 12월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공단은 장씨의 부상 부위를 ‘대퇴골 경부 골절’에서 ‘좌측 고관절 좌상 및 염좌’로 정정해 산재승인을 취소했다. 이미 지급한 간병료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장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대학병원에는 ‘핀 고정술’에 따라 지급된 입원치료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제대로 진단했다는 병원과 과잉진료라는 자문의사 의견을 들었다는 공단은 입원비 반환 여부를 놓고 다퉜다. 그사이 노동자는 핀 제거 수술을 받지 못했고, 출국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권익위는 산재승인 취소 처분의 원인이 대학병원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 간 견해차이라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학병원의 과잉진료 여부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초 산재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장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없이 병원과 공단 간에 과잉진료 공방으로 민원인 피해가 지속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후속치료가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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