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운송거부에 참가한 화물차량 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차관들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화물연대가 일부 강성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화물 운송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손괴·운송방해 행위를 하는 화물노동자의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구속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를 지원하고, 운행 방해행위로 차량이 파손되면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경총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화물연대가 불법 운송거부 투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물류대란을 의식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엄정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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